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근로장려금 제도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190만 가구에 1조 8천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부터 금액 조회 방법과 지급일정까지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목적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급여가 아닌 ‘일하는 복지(Workfare)’ 개념으로 설계되어, 근로활동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소득 요건 체계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연간 부부합산)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2025년 600만원 인상)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산 요건 세부사항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상가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가구 유형 구분의 기준
단독가구 정의: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정의: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정의: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5년 지급 일정과 절차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지급 일정: 2025년 8월 28일(목)부터 순차 지급 시작
지급 완료: 9월 30일 이전 (법정 기한보다 1개월 조기 지급)
반기 근로장려금 일정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하반기분:
- 신청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일: 2025년 6월 말
2025년 상반기분:
-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 2025년 12월 말
근려장려금 심사 결과 확인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및 금액조회는 홈텍스나 손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조회 절차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조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그인 단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 메뉴 접근: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상태 확인: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현재 처리 단계 확인
- 결과 조회: 지급 결정 후 ‘근로장려금 지급결정 내역’에서 최종 금액 확인

모바일 손택스 앱 활용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조회가 가능하며, 알림 설정을 통해 심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로그인 →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지급결정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자동응답 시스템
연락처: 1544-9944 (국세상담센터)
이용방법: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심사 결과 및 예상 지급액 안내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2025년 최대 지급액 체계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액 | 자녀장려금 최대액 |
---|---|---|
단독가구 | 165만원 |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부양자녀 1인당 100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부양자녀 1인당 100만원 |
지급액 감액 사유
재산 기준 초과 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체납세액 존재 시: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잔액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10% 감액하여 결정금액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심사 과정
심사 단계별 프로세스
- 서류 접수: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자격 심사: 소득·재산·가구 요건 종합 검토
- 금액 산정: 가구 유형별 산정표에 따른 지급액 계산
- 최종 결정: 감액 사유 검토 후 최종 지급액 확정
- 지급 실행: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
소득 자료 확인 시스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합하여 소득을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신고자료
- 금융소득 자료
- 연금소득 신고자료
- 기타소득 신고자료
근로장려금 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5년에는 약 1조 8천억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소득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불평등 완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인상과 자동신청 제도 확대는 제도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 조치로 평가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