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대보험 요율표, 2026년 비교와 근로자·사업주 부담률

2027년 4대보험 요율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항목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2027년 10%로 인상되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됩니다. 고용보험은 인상안이 발표됐지만 아직 확정 요율과 구분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가 더 빠지는지, 사업주라면 직원 한 명당 회사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같은 보험료율이라도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률이 다르고, 산정 기준에 따라서도 실제 납부액은 달라집니다.

2026년과 2027년 요율을 비교하면서 현재 확정된 금액과 추가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항목을 구분하겠습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표 국민연금 10% 건강보험 7.19% 비교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표

2027년 국민연금은 총 10%, 건강보험은 총 7.19%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로 높이는 정부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장기요양보험과 산재보험의 2027년 최종 요율은 추가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구분2026년2027년확인 상태
국민연금9.5%10.0%확정
건강보험7.19%7.19%동결 의결
장기요양보험0.9448%미확인추가 결정 확인 필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분1.8%2.0% 인상안입법예고
산재보험업종별 요율업종별 고시 확인 필요2027년 고시 미확인

장기요양보험의 0.9448%는 2026년 소득 대비 요율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종류별로 요율이 다르므로 모든 사업장에 같은 수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2.0%를 이미 시행이 확정된 요율처럼 계산하거나, 장기요양보험에 2026년 요율을 자동 적용해 2027년 최종 보험료라고 안내하는 자료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과 달라진 요율

국민연금 9.5%에서 10%로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구분2026년2027년
전체 보험료율9.5%10.0%
근로자 부담률4.75%5.0%
사업주 부담률4.75%5.0%
근로자 부담률 증가–0.25%p
사업주 부담률 증가–0.25%p

국민연금공단의 연도별 보험료율표에는 2026년 9.5%, 2027년 10.0%로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9.5% 2027년 10% 보험료율 비교표
국민연금공단 연도별 보험료율 및 사업장가입자 부담률 / 출처: 국민연금공단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으로 동일한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본인 부담액은 월 14만 2,500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한 달 7,500원, 12개월 동안 같은 조건이 유지된다면 연간 9만 원 증가하는 계산입니다.

회사도 해당 직원에 대해 국민연금 부담금이 월 7,500원 늘어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5%의 본인 부담률은 사업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7.19% 동결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의결 자료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의결 내용 / 출처: 보건복지부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부담률은 각각 3.595%입니다.

다만 요율이 동결됐다고 모든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작년과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월액 변동, 보수총액 정산, 보수 외 소득 등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별도 보험료이므로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전체 부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률 비교

4대보험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전체 보험료율과 실제 본인 부담률의 차이입니다.

국민연금과 일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구분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2027년5.0%5.0%
건강보험 2027년3.595%3.595%
장기요양보험직장가입자 부담분사용자 부담분
고용보험 실업급여분현행 0.9%현행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없음현행 0.25~0.85%
산재보험일반 근로자 부담 없음사업주 부담

고용보험의 0.9%는 현재 적용되는 실업급여분 근로자 부담률입니다. 정부 인상안이 시행되면 이 부분의 부담률을 노사가 각각 1.0%로 높이는 구조이며, 실제 시행 여부와 적용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현행 요율은 사업장 규모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0.25~0.85%입니다.

2027년 4대보험 근로자와 사업주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률 비교

따라서 직원 월급에 단순히 네 가지 보험요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회사 부담금을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과 고용보험 사업주 추가 부담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월급별 4대보험료는 얼마나 달라질까?

월급이 같다고 가정하면 확정된 국민연금 인상분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비교는 월 보수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동일하고,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에 걸리지 않는 근로자를 가정했습니다. 비과세 급여나 감면, 정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월 기준소득2026년 국민연금 본인 부담2027년 국민연금 본인 부담월 증가액
200만 원95,000원100,000원5,000원
300만 원142,500원150,000원7,500원
400만 원190,000원200,000원10,000원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에도 7.19%로 같으므로,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는 요율 변화로 인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 원 계산 예시

월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모두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300만 원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300만 원 × 3.595% = 107,850원
  • 두 보험 합계: 월 250,350원

2027년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300만 원 × 5% = 150,000원
  • 건강보험: 300만 원 × 3.595% = 107,850원
  • 두 보험 합계: 월 257,850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라는 확정된 두 항목만 비교하면 근로자 부담이 월 7,500원 증가합니다. 사업주도 같은 두 항목에서 월 7,500원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2027년 전체 4대보험료의 최종 증가액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최종 적용 기준이 추가로 반영돼야 합니다.

참고로 월 보수 300만 원에 2026년 근로자 요율을 단순 적용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4,172원,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27,000원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까지 합산한 2026년 근로자 부담 예시는 월 291,522원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고, 2027년 보험료 총액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실수령액 계산 결과 역시 아닙니다.

2027년 고용보험 요율 2%는 확정됐을까?

2026년 10월 25일 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의 보험료율 인상은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22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8%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의견 제출기간은 2026년 11월 2일까지입니다.

현재는 근로자 0.9%, 사업주 0.9%를 부담합니다. 인상안대로 시행되면 각각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월 보수 300만 원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현행 요율인상안
근로자 실업급여분27,000원30,000원
사업주 실업급여분27,000원30,000원
각자 부담 증가액–3,000원

이 표는 인상안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계산입니다. 실제 보험료 적용에는 개정 법령의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를 미리 계산하고 싶다면 공식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계산기는 현행 요율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2027년 인상안까지 자동 반영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 확인 방법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과 별도 계산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이며,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13.14%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정부 자료에서는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최종 요율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27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다릅니다

산재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이지만, 이 수치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요율은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에 출퇴근재해 관련 요율을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2027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해당 연도의 고시를 확인한 뒤 사업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식당,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의 업종별 보험료를 계산할 때 평균 요율만 사용하는 것은 정확한 인건비 산정 방법이 아닙니다.

같은 월급인데 보험료가 다른 이유

보험료 계산기에 월급을 넣었는데 급여명세서의 실제 공제액과 다르다면 요율보다 산정기준을 먼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1만 원, 상한액은 659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 소득월액이 상한액보다 높더라도 해당 적용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2027년 7월부터 적용될 상·하한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보험은 보수월액과 정산 결과가 영향을 줍니다.

보험료율이 동결되더라도 보수월액이 달라졌거나 이전 연도 보수총액 정산이 반영되면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보험별로 계산에 포함하는 소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에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신고된 보수와 실제 지급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단순히 세전 월급 전체에 요율을 곱한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주는 근로자보다 부담 항목이 더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사업주 추가 부담분과 업종별 산재보험료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보험료와 계산값이 다를 때 확인하는 네 단계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액과 다르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급여명세서에서 보험별 공제액을 구분합니다.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확인합니다.
  3. 해당 월의 적용 요율과 정산 내역을 비교합니다.
  4.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의 개인별 산출내역서를 조회합니다.
  5.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면 급여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기관에 확인합니다.

공식 보험료와 고지내역은 어디서 확인할까?

보험별 공식자료와 실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할 내용공식 확인처
국민연금 연도별 요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요율·계산고용보험 공식 서비스·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요율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업장에서는 통합징수포털 로그인 후 ‘고지내역조회 →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에서 보험 종류와 고지년월을 선택하고 개인별 산출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 페이지와 실제 로그인·조회 화면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회 권한이 필요한 자료는 해당 권한을 가진 사업장 회원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월급의 10%를 전부 내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5%입니다. 지역가입자 등은 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이 동결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그대로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요율 결정이 구분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변경되면 건강보험료율이 같아도 전체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을 모두 더하면 정확한 공제율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일반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연동되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사업주 부담 구분과 개인별 산정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보험료, 무엇부터 확인할까?

현재 확정된 국민연금 인상과 건강보험 동결만으로도 일부 부담금 변화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전체 4대보험 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고용보험 관련 개정 법령,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재보험 고시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장인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사업주는 근로자별 보험료와 회사 추가 부담 항목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험료율 자체뿐 아니라 적용 연도와 산정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급여나 사업장 비용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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