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 부부(배우자), 손자 공제 총정리(개편까지)

“자녀 한 명당 상속세 공제가 5억 원으로 올랐다”는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련 영상과 블로그 글이 워낙 많이 퍼져서 이미 확정된 법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26년 8월 현재,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 한도는 얼마이고, 자녀·배우자·손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행 상속세 면제 한도 기준과 개편 논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 핵심만 먼저 보기

  • 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소 7억 원까지 공제
  •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 (2026년 8월 기준, 개편 전)
  •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면 세대생략 할증 30~40% 별도 발생
  • 자녀공제 5억 상향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

상속세 면제 한도, 얼마까지 세금이 없을까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하면 최소 7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나머지에만 부과됩니다. 모든 상속에 기본으로 적용되는 기초공제가 2억 원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요. 여기에자녀나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별도의 인적공제도 더해지는데, 이 인적공제는 뒤에서 살펴볼 손자녀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자녀 등)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그냥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더해 10억 원까지 공제받는 구조가 돼요.

그렇다면 자녀·배우자·손자는 각각 얼마씩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관계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상속세면제한도

자녀·배우자·손자, 관계에 따라 공제가 다르다

자녀는 1인당 5,00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만큼 1,000만 원씩 추가로 붙어서, 어린 자녀일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예요.

배우자는 조금 다릅니다. 정액이 아니라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법정상속분을 넘겨 받으면 그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손자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적공제는 ‘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손자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상속 상담을 받아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놀라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헷갈리기 쉬우니, 관계별 공제를 표로 한눈에 정리해봤어요.

자녀상속세면제한도

상속공제 한눈에 비교

대상공제 종류공제액비고
배우자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원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자녀(성인)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인원 제한 없음
자녀(미성년)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5,000만 원 + (1,000만 원×잔여연수)중복 적용 가능
손자녀해당 없음0원세대생략 할증 30~40% 별도 부과

이 표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손자에게 직접 물려주면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인데요.

자녀상속세면제한도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세대생략 할증과세 때문이에요. 원래는 조부모의 재산이 부모에게 상속되고, 그 부모가 나중에 다시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두 번 과세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모에서 손자로 바로 넘어가면 한 번만 과세되는 셈이라, 이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해 산출세액의 30%를 더 부과합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할증률은 40%까지 올라가요.

예외도 있습니다. 자녀가 조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서 손자녀가 그 순위를 대신 물려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할증이 붙지 않아요. 자녀가 살아있는데 조부모가 재산을 굳이 손자에게 직접 넘기려는 상황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계별 공제와 할증까지 파악했다면, 이제 실제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상속세 계산,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1. 상속재산가액 확인 —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퇴직금 등을 모두 더합니다.
  2. 공제 적용 — 기초공제·배우자공제·자녀공제 등을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3. 세율 적용 —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4. 세대생략 할증(해당 시) —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산출세액에 30~40%를 더합니다.
  5.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부동산 시가를 낮게 잡았다가 나중에 국세청 평가 방식과 달라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화제가 된 개편 이야기 때문에, 지금 계산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으로 세율 인하?

2026년 8월 3일, 정부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새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정부안 단계일 뿐입니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국회 제출과 심의를 모두 거쳐야 법으로 확정되고, 앞서 2024년에 나온 비슷한 개편안은 결국 국회에서 부결된 전례도 있어요.

면제 한도는 물통과 비슷합니다. 물통 크기(세율·공제 기준)가 조금 커진다고 해도, 애초에 물(재산)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미리 얼마나 덜어놨는지가 최종적으로 넘치는 양을 결정하니까요. 개편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세 부담을 좌우하는 진짜 변수는 세율표 한 줄이 아니라, 재산 구성과 사전 증여 이력, 배우자 생존 여부 같은 개별 상황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은 정확한 재산과 부채 규모부터 파악하고, 필요하면 세무사와 미리 상담해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확정되지 않은 개편안만 믿고 신고나 상담을 미루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지만,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Q.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A. 배우자공제 없이 일괄공제 5억 원(또는 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보다 최소 5억 원 이상 공제 폭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Q.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 손자가 대신 상속받아도 할증되나요? A. 아니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살아있는데 조부모가 일부러 손자에게 직접 물려주는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Q. 개편안 통과를 기다렸다가 신고를 미뤄도 되나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은 개편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일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기한을 넘기면 나중에 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가산세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며

결국 상속세 면제 한도는 세율표 한 줄보다, 누가 얼마를 어떤 관계로 받는지에서 결정됩니다. 자녀에게는 인적공제가, 배우자에게는 훨씬 큰 폭의 공제가 주어지지만, 손자에게 직접 물려주는 순간에는 오히려 문턱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죠. 개편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오늘 정리해 드린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재산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와 함께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상황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21조, 제27조 / 국세청 공식 안내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국회 미통과) 기준. 2026년 8월 현재 시점 기준이며, 법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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