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원에서 38만원으로”…기초연금 개편, 인상 시기는 언제부터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으므로,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와 시행 시기를 미리 파악해 신청과 가계 계획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개편

핵심 사항

  •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라 소득 하위 30% 노인 348만명의 기초연금이 내년 월 35만원에서 3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됩니다.
  • 부부가 모두 받는 소득 하위 45% 이하 가구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져, 하위 30% 부부의 합산 수령액이 월 56만원에서 최대 68만4000원으로 늘어납니다.
  •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완화는 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시행이 목표이므로, 국회 논의에 따른 시기 변동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하위 30%에 집중된 월 3만원 인상

내년(2027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노인 348만명의 기초연금이 월 3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밝힌 내용으로, 올해보다 3만원 많은 금액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물가 인상분과 추가 재원을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차등 지급 방식입니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으로, 발표 자료에서는 35만원으로 표기됩니다. 지금까지는 수급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연금액을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소득 구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갈리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도입됐습니다. 이후 지급액이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세 구간으로 나뉘는 내년 기초연금 지급액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소득 하위 30~45%인 174만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9000원을 받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반면 하위 45~70%인 290만명은 물가 반영 없이 올해 수준인 월 35만원에서 동결됩니다.

소득 구간대상 인원내년 지급액(계획)올해 대비 변화
하위 30%348만명월 38만원3만원 인상
하위 30~45%174만명월 35만9000원물가상승률 반영 인상
하위 45~70%290만명월 35만원동결

같은 수급자라도 소득 구간에 따라 내년에 받는 금액이 최대 3만원까지 벌어지는 셈입니다.

2027년도 기초연금

다만 물가상승률만 반영해도 내년 기준연금액이 월 35만9000원 수준이 될 예정이었던 만큼, 하위 30%의 실질 인상 폭은 월 2만1000원가량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가 이번에도 남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감액 완화로 달라지는 부부 수령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의 연금에서 20%를 깎는 부부감액 제도도 손질됩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45% 이하 수급자는 내년부터 감액률이 10%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0% 부부의 월 합산 수령액은 56만원에서 최대 68만4000원으로 늘어납니다.

구분현행(2026년)내년(2027년) 계획
부부감액률각 20%소득 하위 45% 이하는 각 10%
하위 30% 부부 합산 수령액월 56만원월 최대 68만4000원

지금까지는 부부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20%씩 깎였는데, 앞으로는 저소득 부부일수록 감액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지급 제한도 완화됩니다. 일부 수급자가 새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4월로 예고된 시행 시기와 법 개정 변수

가장 관심이 쏠리는 시행 시기는 항목별로 다릅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완화는 기초연금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직역연금 관련 조치는 정보 연계 준비를 고려해 내년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법 개정이 전제인 만큼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상 시기가 확정되려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보류된 지급 대상 축소안과 남은 쟁점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급 대상 상한을 기준중위소득의 90%로 바꾸고 2030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 예산안에서는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축소를 포함한 구조 개편 논의는 사실상 국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재정 부담은 커집니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25조700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차등 인상과 부부감액 완화에 드는 추가 재정은 약 6000억원 규모입니다.

마무리

이번 개편은 한정된 재원을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먼저 배분하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이 시도되는 만큼, 노인 빈곤 완화에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다만 지급 대상 70% 기준을 둘러싼 구조 개편 논의와 생계급여 감액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어느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지, 시행 시기가 늦어지지는 않는지 미리 따져보고 신청 요건을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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