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는 땅이 있는지 모른다면 주소를 하나씩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사망한 가족 명의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이름만 입력하면 모든 조상의 땅이 나오는 방식은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특히 사망 시점이 2008년 1월 1일 전인지 후인지, 조회하려는 사람이 부모인지 조부모인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소유한 땅을 찾는 내토지찾기와 돌아가신 가족 명의 토지를 찾는 조상땅찾기는 서로 다른 서비스입니다. 검색할 때 흔히 쓰는 ‘내 숨은 조상땅 찾기’라는 표현 때문에 두 서비스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K-GeoP에서는 두 메뉴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누구나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K-GeoP 온라인 조상땅찾기는 기본적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황 | 온라인 신청 |
|---|---|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 조건 충족 시 가능 |
| 사망한 배우자 | 조건 충족 시 가능 |
| 사망한 자녀 | 조건 충족 시 가능 |
|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 | 온라인 불가, 방문 신청 |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온라인 불가, 방문 신청 |
|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없는 경우 | 온라인 불가 |
| 미성년자 신청 | 온라인 불가 |
따라서 “할아버지가 예전에 지방에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다”는 경우라면 온라인 화면에서 계속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등의 담당부서를 방문하는 쪽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K-GeoP
조상땅찾기 조회방법
온라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실제 신청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K-GeoP에서 진행합니다.
정부24에도 조상 땅 찾기 민원 안내 페이지가 있지만, 온라인 신청 링크는 K-GeoP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실제 조회를 시작할 때는 K-GeoP의 토지찾기 → 조상땅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진행 순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 K-GeoP에 접속합니다.
조상땅찾기를 선택합니다.-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조회 대상인 사망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가족관계와 사망 사실을 확인할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 담당기관의 확인이 끝나면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내토지찾기는 본인인증 후 즉시 조회할 수 있지만 조상땅찾기는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상 온라인 처리기간은 총 3일입니다.
휴대폰에서 안 된다면 오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K-GeoP 토지찾기 인증 화면에는 모바일 웹과 Mac PC에서는 토지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접속했는데 신청 화면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면 인증서 문제라고 단정하기보다 이용 환경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온라인에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가족관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필요한 증빙자료를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가족관계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K-GeoP 안내상 기본증명서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직접 PDF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회 대상자를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상세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상태로 발급한 뒤 암호 없이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누구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지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핵심은 조회하려는 사망자와 신청인의 상속관계가 서류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부모나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은 직접 방문
온라인 조건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조상땅찾기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거나 조부모·외조부모처럼 온라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시·도 조상땅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에서는 사망 시기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08년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등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08년 이후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대리 신청: 위임장과 필요한 신분확인 자료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에 관계없이 방문 신청의 처리기간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K-GeoP의 조상땅찾기 공식 안내는 방문 장소로 가까운 시·군·구청 및 시·도 담당부서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의 지적·토지정보 담당부서에 문의하고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정부24 조상 땅 찾기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찾을 수 있을까?
방문 조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지 여부가 조회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K-GeoP 안내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 토지를 조회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5곳을 지정해 조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사망해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어려운 조상을 찾는 경우라면 고향, 본적지, 거주했던 지역, 토지를 보유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미리 확인해 두면 방문 신청 때 도움이 됩니다.
내 명의 땅을 찾는다면 조상땅찾기가 아닙니다
“내 숨은 조상땅 찾기”를 검색하다 보면 정작 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확인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조상땅찾기가 아니라 K-GeoP 내토지찾기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토지찾기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이며,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GeoP에서는 본인 소유 토지와 아파트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구분하면 간단합니다.
| 내가 찾으려는 것 | 이용 서비스 |
|---|---|
| 현재 내 명의의 토지 | 내토지찾기 |
| 돌아가신 부모 명의 토지 | 조상땅찾기 |
| 오래전에 사망한 조부모 명의 토지 | 조상땅찾기 방문 신청 |
땅이 조회됐다고 바로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땅찾기에서 토지가 한 필지 나왔다면 그다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조회 결과는 사망한 사람의 토지소유 내역을 찾는 자료이지, 신청인에게 현재 소유권이나 상속권을 확정해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K-GeoP도 제공 자료에 입력 오류나 누락 등이 있을 수 있고 등기부상 소유자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발견됐다면 순서는 이렇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조상땅찾기 결과 확인 →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 확인 → 현재 명의와 권리관계 확인 → 상속관계 확인 → 필요한 상속등기·세금 절차 검토
예를 들어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조회됐더라도 할아버지에게 자녀가 여러 명 있었다면 특정 손자 한 명의 토지라고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망 시점과 가족관계, 중간 상속 과정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24와 K-GeoP 안내가 조금 다르게 보이는 이유
정부24의 조상 땅 찾기 민원 개요에는 신청자격이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현재 K-GeoP 온라인 안내에서는 온라인 조상땅찾기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기준으로 할 때는 실제 신청 시스템인 K-GeoP의 현재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방문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상땅찾기는 무료인가요?
네. 정부24와 K-GeoP 모두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현재 온라인 조상땅찾기는 조부모·외조부모를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등의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온라인 대상이 아닙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방문 신청 대상입니다.
조회 결과가 없으면 조상 명의의 토지가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K-GeoP도 전산자료의 입력 오류나 누락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토지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등기자료와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조상땅찾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누구의 토지를 찾는지와 그 사람이 언제 사망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이고 가족관계가 증명된다면 K-GeoP 온라인 신청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조부모이거나 그보다 오래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방문 신청을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발견됐다면 조회 화면에서 끝내지 마세요. 등기사항과 실제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비로소 그 토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