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관련 부처를 이용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기관별 이전 시기와 절차를 미리 확인해 업무 공백에 대비해야 합니다.

목차
핵심 사항
-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이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합니다.
-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도 2차 지방이전 대상으로 검토되며,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확정됩니다.
- 검찰청·경찰청처럼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므로, 소속 기관에 따라 이전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부터 세종으로
정부는 9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방향’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과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부처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행복도시법에서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부처 간 업무 연계성을 검토해 확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검찰청·경찰청은 왜 이번에 빠졌나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처럼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이번 우선 이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청사부터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청사 신축이 끝난 뒤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끊기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연속성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됩니다. 이전 직원과 가족을 위한 주거·교육·보육·교통 지원도 확충됩니다.
43개에서 153개, 그리고 이번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이미 세종으로 옮겨갔습니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상당수 부처가 이때 자리를 잡았고,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기관들이 이번 2차 이전의 대상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역사는 더 깁니다. 2005년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이 확정됐지만, 실제로는 153개 기관, 약 5만 2000명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계획보다 이전 규모가 줄고 일정도 7년 가까이 늦어졌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이번 2차 이전은 그 한계를 극복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이전으로 지역 핵심산업 성장과 지역인재 채용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기엔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구분 | 1차 이전 | 2차 이전 |
|---|---|---|
| 중앙행정기관 | 2012~2021년, 43개 기관 세종 이전 |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 이전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우선) |
| 공공기관 | 2005~2019년, 153개 기관·약 5만 2000명 이전 | 수도권 약 350곳 검토, 2027년부터 착수 |
| 배치 방식 |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분산 배치 |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기능별 집적 배치 |
| 청사 확보 | 청사 신축 완료 후 이전 | 민간 건물 임차 등으로 선도이전 우선 착수 |
이전 규모와 착수 방식 모두 1차보다 커지고 빨라진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공공기관 350여 곳, 남은 절차
중앙행정기관과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약 350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153개)의 두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핵심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입니다. 1차 때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합니다. 여러 지역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이 연관된 기관을 모아 배치하는 방식도 달라진 점입니다.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으로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그동안 이전 대상으로 거론돼 온 개별 기관의 확정 여부는 이번 발표에서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고, 국책은행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전 반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 완성 시점과 앞으로의 일정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이,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맡아 추진하며, 전체 과제는 국무총리실 주관 협의체가 조정·관리합니다.
2027년도 관련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등 관련 법 개정에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법 개정 시점에 따라 실제 이전 착수 일정이 앞뒤로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26년 9월 3일 |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방향, 공공기관 2차 이전 원칙 발표 |
| 2026년 4분기 |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 확정·발표 |
| 2027년 상반기 |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세종 우선 이전 착수 |
| 2027년 | 공공기관 선도이전 착수 |
| 2029년 8월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
| 2033년 |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
법 개정과 예산 관련 국회 협의 결과에 따라 세부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세종 이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법무부·성평등가족부까지 대상에 포함되고 공공기관 350여 곳까지 함께 움직인다는 점에서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내년부터 곧바로 선도이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에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등 개별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지역 배치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국책은행 노동조합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어 실제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관련 업무로 해당 기관을 자주 찾는 사람이라면 올해 4분기 발표될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부처별 이전계획 고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