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신청방법 2026|보상 대상·금액·신청기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가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신청기간은 2027년 4월 7일까지이며, 이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도 국가가 운영하는 심의 절차를 통해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도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 동의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기존 지원금을 늘리는 조치가 아닙니다.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 제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근거로 피해를 인정하고 치료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국가와 관련 사업자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체계가 시행됩니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 신청을 심의하고,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구분2026년 10월 8일 이후
책임 구조국가와 관련 사업자의 공동책임
배상 결정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별도 손해배상 소송심의 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기할 필요 없음
신청 시작2026년 10월 8일
일반 신청 마감2027년 4월 7일
신청 창구공식 온라인 포털 및 오프라인 접수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했다고 곧바로 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건강피해, 관련 의학자료 및 손해 내역 등을 심의한 뒤 개별 결정이 내려집니다.

무조정실의 2026년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제도 시행 공식 발표
2026년 10월 8일 배상제도 시행 및 신청기간 / 출처: 국무조정실

국가배상 신청 대상, 나도 가능할까?

가습기살균제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관련 유족은 손해배상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특별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는지
  •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됐는지
  • 관련 조사·연구를 통해 노출과 질환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는지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가습기살균제 노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기존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출한 자료를 다시 처음부터 모두 준비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겠다는 온라인 동의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손해배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소득자료나 진료기록 등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피해인정자라고 해서 별도의 확인 없이 배상금이 자동 지급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과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이후 관련 건강문제가 발생했다면, 공식 포털을 통해 신규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한 사실과 사용 기간, 당시 거주환경, 병원 진료기록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제품의 용기나 구매 영수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제출할 수 있는 대체 자료와 노출조사 절차는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신청방법

배상 심의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가능합니다.

개정 특별법에는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예외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신청자는 공식 접수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신청

  1.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한 뒤 ‘안내 및 신청’에서 ‘손해배상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기존 신청정보가 있다면 조회하고, 해당되는 자료 활용 동의절차를 진행합니다.
  4.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첨부합니다.
  5. 제출 전에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특히 기존 피해자라면 과거 신청정보와 현재 로그인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털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를 최종 제출한 뒤에는 온라인에서 바로 서류를 보완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자료가 남아 있다면 임시저장 상태에서 확인한 후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부터 심의 및 지급신청까지의 단계별 흐름도
국가배상 신청과 지급 절차 이해를 위한 개념도 / 출처: AI 생성 이미지

아래 공식 포털에서 손해배상금 신청 메뉴와 필요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서울 접수처: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1층
  • 세종 접수처: 세종시 다솜1로 36, 501호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접수처
  • 상담전화: 1833-9085

방문 전에는 운영시간과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는 무엇을 준비할까?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금 신청서와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해당된다면 진료기록, 의료비 관련 서류, 소득자료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 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공식 포털 안내와 최신 신청서식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가습기살균제 보상금, 얼마나 받을까?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배상금액일 것입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신청자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정액 배상금이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건강 상태, 치료 내역, 손해의 종류 등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안내한 주요 배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상 항목주요 내용
치료비건강피해로 발생한 치료 관련 비용
간병비피해로 인해 필요한 간병 비용
장해배상장해로 발생한 손해와 일실수익 등
유족배상사망 피해에 따른 관련 손해
장례비사망 피해 관련 장례 비용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지연이자해당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이자

일실수익이란 사고나 피해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 가운데 피해로 인해 잃은 부분을 뜻합니다.

또한 치료비는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급받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와 이미 치료가 종료된 피해자는 필요한 자료와 손해 산정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 피해자의 유족이라면 유족배상 및 장례비 등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별 배상액은 심의 결과로 결정됩니다. 과거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나 기존 구제급여 수치를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하면 언제 배상금이 지급될까?

신청 접수와 실제 배상금 지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개정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실조사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의료적 판단이나 서류 보완에 걸리는 일정 기간은 이 기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일로부터 정확히 180일 후에 돈을 받는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알아둘 절차가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으면 30일을 확인

배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결정에 동의하고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30일 이내에 동의서를 첨부해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같은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지급신청도, 재심의 신청도 하지 않으면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배상결정에 동의하면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신청인 사이에 법적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결정 금액에 동의하기 전에는 산정 내용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결정 후 30일 이내 지급신청에 관한 공식 안내
배상결정서 송달 후 지급신청 기한 / 출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가습기살균제 사건, 어떤 일이 있었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물에 넣어 사용하는 살균제품의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사용자에게 심각한 건강피해를 일으킨 사회적 참사입니다.

관련 제품은 1994년부터 판매됐으며,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가습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사용한 제품이 오히려 호흡을 통해 인체에 노출됐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2025년 12월 발표한 자료에서는 2025년 11월 30일 기준 피해 신청자 8,035명 가운데 5,942명의 피해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는 당시 집계이며 현재의 최종 누적 피해자 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회사와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는 여러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관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이 있으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 제품도 사건에 등장합니다.

주요 문제 성분은 PHMG, PGH, CMIT, MIT 등입니다.

  • PHMG·PGH: 일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주요 살균 성분
  • CMIT·MIT: 다른 계열 제품에 사용된 살균 성분

회사별로 제품과 사용 원료가 달랐으며, 제조·판매 구조나 민형사상 책임도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정 회사 이름이 사건에 등장한다고 해서 모든 제품에 같은 성분이 사용됐거나 모든 회사 관계자에게 같은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피해 이력을 확인할 때에는 회사명뿐 아니라 당시 사용한 정확한 제품명과 제품의 사용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구제급여를 받았다면 이번 배상 신청은 못 하나요?

기존 구제급여 수령 사실만으로 새로운 배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 피해자는 자료 활용 동의를 통한 전환 절차를 확인하고, 과거 지급 내역과 이번 손해배상금 산정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지만 병원 기록이 부족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진료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노출 이력과 제출할 수 있는 기존 자료를 정리한 뒤 접수기관에 추가 조사 및 증빙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배상결정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 이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급 동의 전에 결정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국가가 반드시 배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이후 노출 및 건강피해와 손해 내역을 심의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피해자라면 지금 확인할 사항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오래전에 알려졌지만,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국가 주도 배상제도로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이미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과거 제출자료 활용 동의와 추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규 신청자라면 제품 사용 이력과 관련 의료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7년 4월 7일까지입니다. 다만 배상액은 개인별 심의로 결정되고, 배상결정 이후에도 지급 동의 또는 재심의 기한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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