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일을 찾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날짜는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보통 11월에 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미리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11월에 먼저 납부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아직 11월 정기 고지 전이지만, 국세청 세무일정과 소득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2026년 중간예납 일정부터 확인
| 구분 | 2026년 기준 |
|---|---|
| 중간예납 대상 기간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 고지서 발급 | 11월 1일~15일 |
| 납부기한 | 2026년 11월 30일 |
| 소액부징수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 추계액 신고 기간 | 11월 1일~30일 |
| 분납 가능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검색에서는 흔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일’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11월 30일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2026년 중간예납 납부 및 분납 기준 / 출처: 국세청누가 중간예납 대상일까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올해도 계속 사업 중인 경우 11월 고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고지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이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처럼 법령에서 정한 일부 소득만 있는 사람도 일반적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있으니 무조건 11월에 낸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올해 사업 상태와 고지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경우 / 출처: 국세청중간예납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중간예납 금액은 단순히 작년 5월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이라고만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때 자진 납부한 세액, 추가 납부세액 등이 반영되고 환급받은 세액은 차감됩니다.
쉽게 말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최종적으로 부담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몫을 계산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기준액이 600만원이고 별도로 차감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없다면 중간예납세액은 300만원입니다.
반대로 기준액이 80만원이라면 절반은 40만원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 대상이 되어 고지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국세청이 계산해 고지하므로 일반적인 고지 대상자는 별도로 이 계산을 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장사가 안 됐는데 작년 기준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할까
중간예납에서 가장 중요한 예외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나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을 무조건 그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상반기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사업이 잘됐지만 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급감했거나 큰 결손이 발생했다면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사람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6년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계액을 계산한 결과 5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기존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 처리 흐름 / 출처: AI 생성 이미지1천만원이 넘으면 한 번에 안 내도 된다
중간예납 고지금액이 크다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1,500만원이라면 11월 30일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2026년 안내 기준으로 분납분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고지금액이 큰 사업자라면 납부기한 직전에 자금 계획을 세우기보다 고지서를 받은 뒤 바로 분납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11월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납부의무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메뉴를 통해 중간예납 고지 여부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나 사업장 주소 변경 등으로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11월 중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국세의 체납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이 개정돼, 과거 자료에서 흔히 보이는 ‘매일 0.022%’ 설명만 보고 계산하면 현재 제도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체납 시 3%와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 납부지연가산세 구조가 적용되므로 기한을 넘겼다면 오래된 블로그 계산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간예납한 돈은 다음 해에 어떻게 되나
11월에 중간예납했다고 해서 같은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또 내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5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때 중간예납세액은 이미 낸 세금인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최종 결정세액보다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낸 세금이 많다면 차액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은 별도의 세금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연간 종합소득세를 중간에 한 번 정산하고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최종적으로 맞추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월에 고지서가 안 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제외대상이라 고지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소 문제 등으로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11월에는 홈택스 고지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해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으면 자동으로 세금도 줄어드나요?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지 확인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11월에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도 필요 없나요?
일반 고지방식에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고지받은 세액을 사업 부진에 따른 추계액 신고로 줄이는 경우에는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기존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월이 되면 가장 먼저 고지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대상인지,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지는 않았는지, 1천만원을 넘어 분납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