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면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현재 수급자격과 급여 수준이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확인조사 안내나 소명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급여가 중지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적자료와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고, 최종적으로 급여를 변경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는 그 이유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이미 사라진 과거 소득 때문에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득자료 활용 기준도 일부 달라졌습니다. 올해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부터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 하반기 확인조사 일정
올해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됩니다.
| 구분 | 2026년 하반기 기준 |
|---|---|
| 조사기간 | 2026년 10월 1일~12월 31일 |
| 전체 확인조사 체계 | 13개 복지사업 |
| 하반기 실제 조사 | 11개 복지사업 |
| 활용 정보 | 소득·재산정보 69종 |
| 자료 제공 | 141개 금융기관·20개 공공기관 |
| 조사·확인 | 지방정부 |
| 주요 변경 | 1년 넘게 시차가 난 국세청 종합소득 일부 판정자료 제외 |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 시행됩니다. 다만 13개 사업이 매번 모두 조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 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은 상반기에만 정기 확인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 2026년 하반기에는 나머지 11개 사업을 점검합니다.

하반기 실제 조사 대상은 11개 사업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전체 대상은 13개 복지사업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확인하는 사업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사업 | 2026년 하반기 |
|---|---|---|
| 기초생활 | 기초생활보장 | 조사 |
| 연금 | 기초연금 | 조사 |
| 연금 | 장애인연금 | 조사 |
| 차상위 | 차상위 장애수당 | 조사 |
| 차상위 | 차상위자활 | 조사 |
| 차상위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조사 |
| 가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조사 |
| 차상위 | 차상위계층확인 | 조사 |
| 타법의료급여 | 북한이탈주민 | 조사 |
| 타법의료급여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 조사 |
| 타법의료급여 | 국가유공자 | 조사 |
| 자산형성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 상반기만 조사 |
| 교육비 | 초·중·고 교육비지원 | 상반기만 조사 |
따라서 ‘13개 사업이 확인조사 대상’이라는 설명과 ‘2026년 하반기에는 11개 사업을 조사한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모든 사업에서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확인 범위와 수급 기준은 본인이 받고 있는 복지급여의 개별 제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과 재산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정기 확인조사는 단순히 통장 잔액 하나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소득·재산, 근로능력과 취업상태, 다른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조사에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소득·재산정보 69종이 활용됩니다.
중요한 건 각 복지급여마다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과 선정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조금 늘었다거나 예금 잔액이 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급여가 똑같이 중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구원 변화, 취업이나 퇴직, 소득 변동, 부동산·금융재산 등 해당 급여의 기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종합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2026년부터 오래된 소득자료는 일부 제외
이번 확인조사에서 특히 눈여겨볼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시근로소득을 판단할 때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료를 먼저 활용하고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보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국세청 자료와 실제 조사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생기는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직장을 그만둬 해당 소득이 사라졌는데 오래된 소득자료가 남아 있으면 수급자가 ‘지금은 받지 않는 소득’이라고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조사부터는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 사이의 차이가 1년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을 상시근로소득 판정자료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모든 오래된 소득자료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변경은 상시근로소득을 판단할 때 활용하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기준을 조정한 것입니다.
통지서를 받았다고 바로 급여가 끊기는 건 아니다
확인조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액이 줄거나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확인조사 안내나 소명 요청을 받은 단계에서 이미 중지가 확정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넘어온 자료가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수급자가 실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소명 기회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했는데 과거 근로소득이 잡혀 있거나, 통장 입금액의 성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 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통해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소명할 때는 무작정 많은 서류부터 준비하기보다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소득·재산 항목이 달라졌는지
- 자료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혀 있는지
- 현재 실제 상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소명자료 제출기한과 제출 방법이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는 변동 사유와 복지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고정 목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내문이나 관할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 변경·중지 결정이 나왔다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확인조사나 수급자의 변동신고 결과에 따라 급여의 종류나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고, 급여가 더 이상 전부 또는 일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변경하거나 중지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내용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통지서에 적힌 근거와 적용된 소득·재산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상 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복지사업의 법률이나 절차에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받은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이의신청 방법과 기한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가 있다면 연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면 급여 중지 여부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다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상담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변동이 생겼다면 조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정기 확인조사에서 발견될 때까지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그대로 두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에 변동이 생기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이나 퇴직, 가구원 변동처럼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있었다면 정기 확인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라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인조사를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정기 확인조사는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확인조사를 받기 위해 별도의 신규 복지급여 신청을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소명이나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소득이 늘면 무조건 복지급여가 중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 변경 여부는 본인이 받고 있는 복지사업의 선정기준과 가구별 소득·재산 상황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소득이 증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급여가 자동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자료가 실제 상황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내받은 소명기간 안에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차이가 발생한 소득·재산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기관에 확인한 뒤 준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일반적인 처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복지사업에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통지서의 이의신청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떤 소득·재산 정보가 현재 상황과 다르게 반영됐는지입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부터는 1년 넘게 시차가 난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제외해 반복적인 소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실제 생활 상황과 공적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안내문을 미루지 말고 제출기한 안에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