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9월 15일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업체 5곳을 추가로 적발했으므로, 알부민 제품을 먹고 있거나 살 예정이라면 내 제품이 명단에 있는지, 포장에 어떤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구매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핵심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9월 15일,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한 판매업소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 이들 5곳이 부당광고로 판 제품은 1만8982개, 판매액은 약 5억1800만 원이며, 4월(9곳)·6월(6곳) 점검분까지 합치면 올해 적발 업소는 20곳, 판매액은 약 27억9800만 원입니다.
- 알부민 식품은 달걀 흰자로 만든 일반식품이라 ‘건강기능식품 아님’ 상태이므로, 지금 먹는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5일 추가 적발된 5곳과 제품명
2026년 9월 15일부터 오리진사이트, 더퓨처랩스, 해피스토어, 네이처스토리, 네이처타임 다섯 판매업소는 관할 지방정부의 행정처분 절차와 수사기관 고발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온라인 광고를 세 번째로 점검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는 4월과 6월 두 차례 적발로 끝나는 듯했는데, 앞으로는 같은 이름의 제품이 다른 판매자 계정으로 다시 올라와도 현장점검과 고발까지 이어지는 셈입니다.
| 판매업소 | 제품명 | 판매 수량 | 판매액 |
|---|---|---|---|
| 오리진사이트 | 알부씨슬 알부민 | 1만1106개 | 약 4억4300만 원 |
| 더퓨처랩스 | 마시는 알부민 활력 골드 | 3910개 | 약 4000만 원 |
| 해피스토어 | 알부민 정 | ||
| 네이처스토리 | 로얄 파워 알부민 골드 | ||
| 네이처타임 | 알부민 골드 맥스 |
다섯 곳 판매액 5억1800만 원 가운데 4억4300만 원, 즉 85%가 오리진사이트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부당광고로 판정된 광고 문구
식약처가 문제 삼은 문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한 광고 안에 여러 유형이 섞여 있었습니다. 로얄 파워 알부민 골드 광고에는 ‘영양제’,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운동 후 회복이 느리고 근육 피로가 오래 가는 분’이 함께 들어갔고, 알부민 골드 맥스는 ‘갱년기영양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부족하면 피로와 붓기, 충분하면 맑고 가벼운 하루’처럼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처럼 쓴 문구는 거짓·과장 광고로 분류됐습니다. 알부씨슬 알부민 광고의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입증됐다’는 문장은 혈액 속 알부민 이야기를 마치 이 제품의 효과인 것처럼 옮겨 쓴 사례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간건강·갱년기 광고 문구가 붙은 알부민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그렇게 보이게 했다는 점입니다.
먹는 알부민의 효능과 복용시간에 대한 사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을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한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식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혈청 알부민 주사제(전문의약품)와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알부민 효능을 따질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입으로 먹은 알부민 단백질은 위와 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달걀 흰자를 먹는 것과 영양학적으로 같은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먹은 알부민이 그대로 혈액 속 알부민 수치를 올린다고 볼 근거는 식약처 발표 어디에도 없습니다.
알부민 복용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식품이므로 식약처가 정한 복용시간이나 권장량은 없고, 제품마다 다른 ‘섭취 방법’ 표시가 전부입니다. 단백질 식품이라는 점에서 식사와 함께 먹는 것 이상의 규칙은 없습니다.

적발업체와 내 제품을 비교하는 방
첫 번째로 볼 것은 포장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면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글자와 인증마크(도형)가 반드시 있고, 뒷면에 ‘기능성 내용’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둘이 없으면 어떤 광고 문구가 붙어 있든 일반식품입니다.
두 번째는 명단 대조입니다. 식약처 보도자료 게시판(https://www.mfds.go.kr/brd/m_99/list.do)에서 ‘알부민’을 검색하면 4월 13일, 6월, 9월 15일 자 발표 세 건이 나오고, 첨부파일에 업소명과 제품명이 표로 실려 있습니다. 판매 사이트 이름과 제품명을 그대로 비교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의 건강기능식품 검색 메뉴입니다. 제품명을 넣었을 때 검색 결과가 없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환불과 신고, 어디에 전화해야 하나
부당광고를 보고 산 제품이라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온라인 구매는 전자상거래법상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안 날부터 30일 안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거절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넣는 방법이 남습니다.
같은 광고가 아직 올라와 있다면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알리면 됩니다. 식약처는 위반이 확인되면 판매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고발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알부민 식품 먹으면 간 수치 좋아지나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은 없습니다. 이번 적발의 핵심 사유가 바로 ‘간 건강’ 표현을 일반식품에 붙였다는 점이기 때문에, 광고에서 그런 말을 봤다면 그 자체가 부당광고 신호입니다.
Q. 적발업체 제품을 이미 다 먹었는데 환불이 되나요? 남은 수량이 없으면 청약철회는 어렵습니다. 다만 광고가 거짓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판매자와 협의하거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결과는 판매자 대응과 구매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알부민 복용시간 아침 저녁 언제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일반식품이라 식약처 권장 복용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제품 포장의 ‘섭취 방법’ 표시가 기준의 전부입니다.
이번 적발로 알부민 식품 시장에서 ‘간 건강·갱년기’를 앞세운 광고 문구가 사라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세 차례 점검을 거치며 판매 사이트 차단과 고발이 반복됐고, 식약처는 상습 업체에 현장점검까지 예고했습니다.
다만 이미 산 제품의 환불이 판매자 협조 없이는 쉽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알부민 제품을 계속 먹을 생각이라면 포장의 건강기능식품 표시 유무와 식약처 적발 명단을 미리 따져보고 구매 여부를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