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 ‘10월 29일 소득기준 폐지’라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변경은 월 23만 원을 주는 일반 아동양육비가 아니라,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적용됩니다.
두 제도부터 구분해 놓으면 신청 조건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양육비 선지급 |
|---|---|---|
| 성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 미지급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 |
| 금액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026년 10월 28일까지 중위소득 150% 이하 |
| 10월 29일부터 | 변동 없음 | 소득기준 폐지 |
| 신청처 | 복지로·주민센터 | 양육비이행관리원 |
월 23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
일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이 주요 대상입니다.
기본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입니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하지만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면 고3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2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65% 기준 |
|---|---|---|
| 2인 | 4,199,292원 | 2,729,540원 |
| 3인 | 5,359,036원 | 3,483,373원 |
| 4인 | 6,494,738원 | 4,221,580원 |
| 5인 | 7,556,719원 | 4,911,867원 |
| 6인 | 8,555,952원 | 5,561,369원 |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의 금액은 단순히 월급만 비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근로·사업소득에는 30% 공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이 65% 기준보다 조금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통장 잔액이나 부동산 등 재산까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월급만 보고 지원 대상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애매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추가로 월 10만원 받는 경우
2026년에는 일부 가구에 추가 아동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됩니다.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등이 해당합니다. 기본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에 추가 지원 조건을 충족한다면 월 33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는 일반 한부모와 지원금 체계가 다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2026년 기준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의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일반 월 23만 원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신청 후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식적으로 안내된 기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담당 주민센터에 한 번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관련 상담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월 29일 무엇이 바뀌나
2026년 하반기에 가장 눈여겨볼 변화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법원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비양육부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미성년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9월 22일 현재는 신청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도 다른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일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까지 소득기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일반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 중위소득 65% 기준 유지
- 양육비 선지급 월 최대 20만 원 →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두 제도의 이름이 비슷해 가장 많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지급은 소득만 보면 안 된다
10월 29일 소득기준이 없어지더라도 누구나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고,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양육비 지급 상황과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조치 여부도 확인합니다.
현재 공식 안내의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일 것
-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을 것
-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신청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했거나 종료했을 것
선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판결문 등에서 매월 지급하도록 정해진 양육비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권원상 월 양육비 자체가 15만 원이라면 국가 선지급금도 이를 넘어 2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부 받고 있어도 가능할까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무조건 선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공식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다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집행권원과 최근 지급내역 등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결정됩니다.
특히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라면 2026년 10월 29일이 중요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득요건 폐지를 법률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결정 시점이 경계에 걸린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지급 서류는 더 많다
일반 한부모 아동양육비보다 양육비 선지급은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단순히 한부모가족증명서만 제출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서류는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집행권원, 송달·확정 관련 서류, 최근 3개월간 양육비 입금계좌 거래내역,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계좌 통장사본 등입니다.
여기에 신청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별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는 자가점검을 한 뒤 신청인·가구원 정보와 비양육부모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어디에 상담해야 하나
월 23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양육비 선지급은 상담기관도 다릅니다.
일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와 자격 여부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선지급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선지급 상담전화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질문
10월 29일부터 월 23만원도 소득기준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소득기준 폐지는 양육비 선지급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을 계속 적용합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바로 끝나나요?
일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고3 12월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2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판결문이 없는데 선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에는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등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아직 양육비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부터 상담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별거 중인데 선지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단순 별거 상태에서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선지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역시 양육비 채권과 집행권원 보유 여부를 신청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소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분이라면 우선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일반 아동양육비 자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반대로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집행권원과 최근 3개월 거래내역부터 준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