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차이|납부기한·면제 대상·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예정신고 대상자는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예정고지 대상자는 11월 2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두 날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10월에 별도 신고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따라 직접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았거나 최근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0만 원 미만 고지 제외 기준과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이 2026년 10월 5일 발표한 올해 제2기 예정신고 안내를 반영했습니다.

202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기한 안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 출처: AI 생성 이미지

2026년 예정신고·예정고지 날짜

이번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 따라 신고기한과 고지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예정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해 납부기한을 10월 말일까지 일괄 연장했습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반면 예정신고 대상자는 10월 26일 월요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구분대상 기간실제 마감일
예정신고·납부2026.7.1.~9.30.2026.10.26.(월)
예정고지 납부직전 과세기간 기준 고지2026.11.2.(월)
직권연장 대상 납부별도 지정된 피해사업자2026.12.28.(월)

일반적인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올해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26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1월 2일로 연장됐다고 해서 예정신고 기간까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매출 감소 등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려는 개인사업자도 10월 26일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월 26일과 예정고지 납부 11월 2일 국세청 안내
2026년 실제 예정신고·예정고지 기한 / 출처: 국세청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차이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씩 과세기간을 나눕니다. 그 사이에 세금을 신고하거나 미리 납부하는 절차가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에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3개월 동안의 매출·매입 내역을 정리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별도 예정신고 없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구분

사업자 유형2026년 10월 처리
개인 일반과세자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납부
소규모 법인사업자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납부
그 외 예정신고 대상 법인예정신고·납부
간이과세자일반적인 10월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 아님

여기서 소규모 법인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되고, 그 이상인 일반적인 과세사업 법인은 7~9월 실적을 직접 예정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므로 신고 주기가 다릅니다. 다만 과세유형 전환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신고 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했거나 폐업한 사업자는 계속사업자와 신고 대상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 표만 보고 신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예정고지 면제 대상과 50만 원 기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검색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면제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예정고지세액이 45만 원이면 고지 제외 대상이고, 정확히 50만 원이라면 50만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도 해당 예정고지 제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면제는 부가가치세 자체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정고지는 확정신고 전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매출·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 때 계산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세 신고까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50만 원 미만 제외 및 과세유형 전환 기준
예정고지 제외 기준과 예정신고 가능 사유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납부세액에 50%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예정고지라면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납부세액이 계산 기준이 됩니다.

간단한 가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50% 계산액예정고지 판단
80만 원40만 원50만 원 미만으로 고지 제외
100만 원50만 원고지 대상 금액
200만 원100만 원고지 대상 금액
300만 원150만 원고지 대상 금액

위 표는 다른 조정이나 제외 사유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 사례입니다. 실제 금액은 국세청의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 방식에서 주목할 부분은 현재 매출이 아니라 이전 6개월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정고지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영업이 잘돼 부가세를 많이 냈지만 7월부터 매출이 급감했다면, 실제 영업 상황과 10월 예정고지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예정신고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 가능할까?

개인 일반과세자와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예정신고를 허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해당 3개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기서 ‘3분의 1에 미달’은 단순히 매출이 3분의 1만큼 감소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교 결과가 직전 과세기간 금액의 3분의 1보다 작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6개월의 공급가액이 6,000만 원이고, 이번 7~9월 공급가액이 1,500만 원인 사업자를 가정하겠습니다.

6,000만 원의 3분의 1은 2,000만 원입니다. 이번 공급가액 1,500만 원은 그보다 적으므로 사업부진에 따른 예정신고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비교 결과가 기준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많다면 해당 사업부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기준이나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고지서는?

예정고지 대상자가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에 따라 세액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미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고지 납부기한인 11월 2일까지 기다렸다가 예정신고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2026년 제2기 예정신고는 10월 26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예정신고를 선택한다고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출·매입자료와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에 따라 신고세액이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확인부터 조회와 예정신고 선택까지의 판단 흐름
사업자 유형 확인 후 예정고지 납부 또는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흐름 / 출처: AI 생성 이미지

[AI 본문 이미지 3 삽입 | 예정고지 납부와 예정신고 선택 판단 흐름]

홈택스 예정고지 조회·납부방법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와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6년 10월 안내한 예정고지세액 조회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조회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고도움자료조회로 이동합니다.
  4. 예정고지 세액 조회 메뉴에서 고지세액을 확인합니다.

고지내역은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모바일 조회

휴대전화에서는 홈택스 앱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메뉴를 이용합니다.

전화 조회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국세청 ARS 1544-9944를 통해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 관련 일반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지 대상자라면 조회된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한 후 홈택스의 국세 납부 기능 또는 고지서에 안내된 납부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현재 납부할 세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예정고지 제외 대상인지, 다른 과세유형이나 별도의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 버튼은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로그인한 뒤 앞서 안내한 메뉴에서 조회해야 하며, 조회 화면으로 직접 이동하는 링크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방법과 준비자료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는 2026년 7~9월 사업실적을 정리해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중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 등의 요건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기간의 매출·매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종이 세금계산서, 사업 관련 매입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플랫폼 정산자료와 실제 매출의 차이도 대조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로 이동해 해당 예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기간과 사업자 기본정보를 확인한 뒤 매출·매입자료를 입력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을 검토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국세청의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신고를 쉽게 작성하도록 돕는 정보입니다. 누락된 거래가 없는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내역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신고해야 하는 법인사업자라면 매출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위해 홈택스의 무실적 신고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실제 납부 완료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만 제출했다고 납부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사업자는 12월 28일까지 납부 연장

2026년에는 일부 피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추가로 연장됐습니다.

국세청은 여름철 호우 피해지역인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관련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등 적용 대상에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 구분일반 납부기한직권연장 기한
예정신고분 납부10월 26일12월 28일
예정고지분 납부11월 2일12월 28일

이번 직권연장은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신고기한까지 자동으로 12월 28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대상 사업자에게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의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영업한다고 판단해 임의로 납부를 늦추기보다는 본인 사업장이 실제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납부 후 확정신고 정산

10월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했다면 다음 확정신고 때 그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 번 더 부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 확정신고에서 예정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예정고지세액 100만 원을 납부했고, 다음 확정신고에서 계산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가 18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미 납부한 100만 원을 반영한 뒤 나머지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 계산은 다른 공제·조정이나 가산세 등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신고서에 반영되는 세액과 납부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2027년 1월에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계속사업자 기준 신고기한은 2027년 1월 25일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일반적인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예정신고 이후인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확정신고에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 금액이 적거나 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실제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유형 전환 등으로 고지 대상에서 제외됐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를 받지 못한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면제 대상이면 확정신고도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예정고지 제외는 중간 납부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확정신고 의무는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과세기간 등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0월 26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홈택스의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처리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11월 2일에도 고지된 금액을 내야 하나요?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다만 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신고·납부기한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중복 납부 여부가 걱정된다면 신고 결과와 고지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번 10월 부가세는 예정신고인지 예정고지인지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세액 및 11월 2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신고 대상 법인과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자 유형과 홈택스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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