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필요한 돈은 인지대 1만 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송달료와 등기신청수수료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공탁금이나 보증보험 관련 부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면허세를 계산할 때는 목적물가액과 과세표준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가처분이라도 처분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 대상 부동산의 수, 당사자 수, 담보제공 방식에 따라 준비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비용 기준부터 실제 계산 예시, 직접 신청과 법무사·변호사 대리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비용은 얼마인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제한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우려가 있다면,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이 가능한지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청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비용 항목 | 2026년 기준 | 비용 성격 |
|---|---|---|
| 신청 인지액 | 10,000원 | 신청서 제출 비용 |
| 송달료 | 당사자 수 × 5,640원 × 3회분 | 서류 송달을 위한 예납금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4,000원 | 가처분 등기 촉탁 관련 비용 |
|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 × 0.2% | 가처분 등기에 따른 지방세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등록면허세에 추가되는 지방세 |
| 담보공탁·보증보험 | 법원 명령과 제공 방식에 따라 다름 | 상대방 손해에 대비한 담보 |
| 법무사·변호사 보수 | 의뢰 범위와 사건에 따라 다름 | 전문가에게 맡길 때 발생 |
일반적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준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다른 가처분 유형에는 인지액이나 송달료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송달료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이 기존 5,500원에서 5,64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전 금액으로 계산한 안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때 변경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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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등록면허세는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부동산 가처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즉 0.2%입니다.
등록면허세에 지방교육세도 추가됩니다.
- 등록면허세 = 적용 과세표준 × 0.002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0.2
예를 들어 적법하게 산정된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등록면허세는 40만 원, 지방교육세는 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두 세금의 합계는 48만 원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2억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도 반드시 2억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할 금액은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규정과 처분제한 대상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산출한 등록면허세가 법정 최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세액 규정도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와 납부 방법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가액 산정, 집값과 같은 금액일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가처분 대상 부동산의 표시와 목적물의 가격 등을 기재합니다.
여기서 목적물가액은 신청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자료이고,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로 관련은 있지만 모든 경우에 아무런 검토 없이 같은 금액을 적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은 채권금액으로 세액을 정할 때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도 2013년 2월 28일 선고한 2011두9683 판결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과세표준과 관련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가압류와 달리 일정한 금전채권액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목적물가액을 확인할 때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판단할 내용 |
|---|---|
| 부동산의 종류 | 토지·건물·집합건물 중 무엇인가 |
| 처분제한 범위 | 부동산 전체인지, 특정 지분인지 |
| 실제 거래금액 |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얼마인가 |
| 세법상 가액 | 신고가액·시가표준액 등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
| 신청서 목적물가액 | 법원 서류에 기재할 금액은 무엇인가 |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때도 토지와 건축물은 적용 자료와 평가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 부동산이 아니라 일부 지분에 대한 가처분이라면 처분제한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나온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를 임의로 선택해 세금을 계산하기보다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관할 지자체에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1두9683 판결
실제 계산 예시, 2억 원 기준이라면
이제 실제 부담액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와 전문가 보수를 제외한 공과금 계산 예시입니다.
계산을 위한 가정
- 처분금지가처분 대상 부동산: 1개
- 과세표준으로 적용되는 가액: 2억 원
- 당사자: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 송달료: 일반 가처분 사건의 3회분 적용
- 별도의 추가 송달료·수수료 없음
| 비용 항목 | 계산 | 금액 |
|---|---|---|
| 인지액 | 정액 | 10,000원 |
| 송달료 | 2명 × 3회 × 5,640원 | 33,84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 × 4,000원 | 4,000원 |
| 등록면허세 | 2억 원 × 0.2% | 400,000원 |
| 지방교육세 | 400,000원 × 20% | 80,000원 |
| 공과금 합계 | 527,840원 |
계산 결과는 52만 7,840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억 원은 단순한 시세가 아니라, 이 예시에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실제 사건의 과세표준이 다르다면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또한 이 금액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부담, 법무사·변호사 보수, 서류 발급비용, 추가 송달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2억 원짜리 부동산에 가처분을 신청하면 누구나 52만 7,840원만 내면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사건의 조건에 맞춰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담보공탁과 보증보험은 별도 비용인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예상보다 큰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담보제공명령입니다.
법원은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에는 금전 공탁과 법원이 인정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금전 공탁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방식입니다. 이 금액은 인지대나 등록면허세처럼 납부와 동시에 소비되는 비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공탁금은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지만, 사건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전액이 즉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보증보험
법원이 해당 방식을 인정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해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 공탁 대신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신청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비교 | 금전 공탁 | 공탁보증보험 |
|---|---|---|
| 자금 부담 | 공탁할 금액 확보 | 보험료 등 부담 |
| 제공 방식 | 금전 등 공탁 | 인정된 보증서류 제출 |
| 비용 성격 | 일정 조건에서 회수 가능 |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
| 사전 확인 | 공탁액·제공기한 | 법원 허용 여부·보험조건 |
가처분의 담보액을 부동산가액의 일정 비율로 무조건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과 제공기한은 법원의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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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신청과 법무사·변호사 비용 차이
직접 신청하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대리·서류작성 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같은 공과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공과금과 별도로 보수가 발생합니다.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국 공통의 총비용을 하나의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선택할 때는 단순히 보수가 저렴한지보다 다음 사항을 비교해야 합니다.
- 직접 신청: 피보전권리가 명확하고 필요한 계약서·등기서류·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
- 법무사 이용: 신청서 작성·서류 제출 등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
- 변호사 이용: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과의 법적 다툼, 본안소송 대응이 필요한지
견적을 받는다면 공과금 포함 여부, 담보제공 관련 업무, 보정명령 대응, 후속 본안소송 비용이 별도인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단순히 돈을 돌려받으려는 금전채권이라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비용 비교 자체가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비용을 확인하는 순서
비용을 계산했다면 실제 신청에 필요한 조건과 자료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1. 보전하려는 권리를 확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등 어떤 권리를 보전하려는지 정리합니다. 그 권리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보전할 수 있는 권리인지, 처분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대상 부동산과 관할법원을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관계를 확인합니다. 가처분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신청취지, 신청이유, 목적물의 표시와 가격, 피보전권리 등을 기재합니다. 계약서와 등기 관련 서류 등 사건을 뒷받침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서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 작성 지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세금과 신청비용을 확인합니다.
목적물가액·과세표준을 검토한 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하고, 인지액·송달료·등기신청수수료를 구분합니다. 부동산 수나 당사자 수가 다르면 예상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5. 법원 접수와 후속 명령에 대응합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서류제출 메뉴의 서류검색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맞는 신청서류와 제출 방식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접수 이후에는 보정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이 있는지 확인하고, 명령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비용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처분 결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위 링크는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로그인 후 서류제출 메뉴에서 해당 사건의 서류를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이 2개라면 비용도 두 배인가요?
모든 비용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개당 산정되지만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유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 역시 처분제한 대상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대상 부동산별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공탁금도 신청비용 합계에 넣어야 하나요?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자금이라는 점에서는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담보공탁금은 소멸하는 세금·수수료와 다르게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므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바로 부동산 처분이 금지되나요?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과 필요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청 진행상태와 등기 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을 준비한다면 우선 보전하려는 권리가 가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다음, 목적물과 과세표준을 확인해 등록면허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후 인지액·송달료·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하고, 법원에서 담보제공을 요구할 가능성과 전문가 비용을 별도로 고려하면 실제 준비할 자금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