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주식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같은 해에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매도해 손익통산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RIA)로 옮겨 양도소득 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특히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RIA 계좌에서 매도·결제가 완료된 대상 해외주식에는 5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 주식이어야 하고, 매도금액 한도와 1년 자금 유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을 넘었다면 무조건 손실 종목부터 매도하거나 RIA 계좌를 만드는 것보다 두 방법의 실제 절세액과 투자상 제약을 먼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해외주식 절세,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가 우선 비교할 방법은 손익통산과 RIA 세제특례입니다. 두 방법은 세금을 줄이는 원리부터 다릅니다.
| 구분 | 손익통산 | RIA 세제특례 |
|---|---|---|
| 핵심 원리 | 실현한 이익에서 손실 차감 | 일정 양도소득금액 공제 |
| 대상 거래 | 과세 대상 주식의 같은 연도 손익 | RIA에 이전한 적격 해외주식 매도 |
| 기준 시점 | 해당 과세연도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주요 조건 | 실제 매도로 손실 확정 | 과거 보유 요건·한도·1년 유지 |
| 주의사항 | 손실 종목 매도에 따른 투자 영향 | 다른 계좌 순매수·중도인출 |
손익통산은 원래 발생한 손실을 이익과 합산하는 세금 계산 방식입니다. RIA는 일정한 해외투자 자금을 국내시장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2026년 한시적 세제특례입니다.
따라서 현재 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있는지, RIA 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손익통산으로 해외주식 세금 줄이는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 수익을 따로 계산해 각각 납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과세 대상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800만원의 이익을 확정했고, B주식에서는 400만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B주식을 계속 보유한다면 A주식에서 실현한 이익 8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B주식을 매도하여 400만원의 손실을 확정하면 같은 과세연도의 손익통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실 종목 매도 전후 세금 비교
| 구분 | B주식 보유 | B주식 손실 확정 |
|---|---|---|
| A주식 양도이익 | 800만원 | 800만원 |
| B주식 양도손실 | 0원 | -400만원 |
| 연간 순양도소득 | 800만원 | 4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250만원 |
| 과세표준 | 550만원 | 150만원 |
| 예상 세금 | 121만원 | 33만원 |
두 경우의 세금 차이는 88만원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해외주식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 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양도손익이나 특례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 88만원을 아끼기 위해 B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B주식을 계속 보유할 투자상 이유가 있거나, 매도 후 재매수 과정에서 가격이 변한다면 세금 절감액만으로 매도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수수료와 환율, 재매수 시 가격 변동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손익통산할 때 주의할 점
첫째, 주식을 실제로 매도하지 않았다면 계좌에 표시된 평가손실만으로 세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둘째,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익이어야 합니다. 올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손실을 다음 해 양도차익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국내주식 손실을 모두 합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통산은 허용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의 손실은 국외주식 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넷째, 연말에는 매도 주문일과 결제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시장의 거래·결제 일정과 휴장일에 따라 해당 연도 손익 반영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액계산요령에서는 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통산, 그리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 합산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세금의 기본 산식과 연간 수익별 예상 세금은 2026 해외주식 세금 기준과 계산법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IA 계좌로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하기
RIA는 국내시장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의 약자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적격 해외주식을 RIA로 이전해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뒤 일정 기간 국내 자산으로 운용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23일 시행됐으며, 2026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일반 해외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을 매수했다고 RIA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RIA 계좌를 통한 적격 주식의 이전·매도와 자금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IA 가입·감면 조건
| 항목 | 2026년 기준 |
|---|---|
| 가입 대상 | 국내 거주 개인 |
| 대상 주식 |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적격 국외상장주식 |
| 매도 한도 | 전 금융회사 합산 5,000만원 |
| 혜택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 매도결제 완료분까지 |
| 자금 운용 |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ETF·원화 예탁금 등 허용 자산 |
| 유지 조건 | 최종 매도대금 납입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 |
| 중도인출 | 원금 인출 시 공제 취소 및 세금 납부 가능 |
여기서 5,000만원은 세금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RIA로 매도하는 해외주식 금액의 합산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대금이 4,000만원이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반영한 양도차익이 1,000만원이라면, 공제 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기준은 양도차익 1,000만원입니다.
2026년 RIA 공제율
RIA 공제율은 해외주식의 매도결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도결제 기간 | 기본 공제율 |
|---|---|
| 2026년 1월~5월 | 100% |
| 2026년 6월~7월 | 80% |
| 2026년 8월~12월 | 50% |
2026년 10월 현재 새로 매도하는 적격 주식은 원칙적으로 50% 공제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앞선 기간의 100% 또는 80% 공제율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의 비율을 최종 세금 감면율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RIA 밖의 다른 금융계좌 거래까지 반영한 조정비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IA 50% 공제, 실제 세금은 얼마나 줄까?
RIA의 50% 공제는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단순히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은 적격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 시기별 공제율과 다른 계좌 거래에 따른 조정비율을 적용해 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제액은 연간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후 공제 가능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반영됩니다.
간단한 가정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적격 해외주식을 RIA에서 매도해 매도대금 4,000만원, 양도차익 1,000만원이 발생한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다른 과세 대상 주식의 양도손익이 없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전액 사용할 수 있으며, RIA 밖에서 해외주식 등을 순매수하지 않았고, 1년 유지 조건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매도했다면
- 양도차익: 1,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750만원
- 일반적인 예상 세금: 165만원
RIA 계좌에서 매도했다면
- 양도차익: 1,000만원
- RIA 소득공제액: 5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250만원
- 일반적인 예상 세금: 55만원
이 단순 사례에서는 RIA를 이용한 예상 세금이 165만원에서 55만원으로 감소해 11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RIA 밖의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투자 ETF 등을 순매수했거나, 같은 해 다른 과세 대상 주식의 손익이 있다면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RIA 공제율 50%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예상 세금이나 절세액을 확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RIA 계좌 개설부터 1년 유지까지
RIA 혜택을 받으려면 매도 전에 계좌와 이전 대상 주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이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RIA 계좌 개설: 취급 증권사에서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개설합니다.
- 적격 해외주식 이전: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의 대상 수량을 확인하고 RIA로 옮깁니다.
- RIA 내 해외주식 매도: 정해진 합산 매도 한도 안에서 매도합니다. 매도대금은 결제일에 원화로 환전됩니다.
- 국내 자산으로 운용: 허용된 국내주식·국내 주식형 펀드·ETF 또는 원화 예탁금으로 자금을 유지합니다.
- 1년 경과 후 출금: 원칙적으로 최종 매도대금 납입일부터 1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인출·해지합니다.

반드시 국내 개별주식을 매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된 범위의 원화 예탁금으로 자금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 가격 변동에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투자자라면 허용된 예탁금 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매도 후 원화로 환전된 자금을 1년 동안 유지해야 하므로 유동성과 환율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날짜에 나누어 RIA 주식을 매도했다면 마지막 매도대금이 결제되어 납입된 날을 기준으로 계좌 만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RIA 계좌 개설 전 확인할 사항
취급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이전 절차와 이용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mPOP 앱에서 고객서비스 → 계좌개설/인증 → 계좌개설 경로를 안내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등도 RIA 상품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설 가능 여부와 해외주식 대체입고 가능 종목·수량, 수수료는 이용 중인 증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사면 공제가 줄어들까?
RIA를 이용할 때 특히 놓치기 쉬운 조건입니다.
RIA 계좌 밖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투자 상품을 순매수한 금액이 발생하면 RIA 공제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해외주식 계좌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한 모든 금융회사의 관련 계좌가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ISA·연금계좌 등도 포함됩니다.
공제 축소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상품이 포함됩니다.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ETF·ETN 등
- 국내 상장 해외투자 ETF·ETN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주식형 펀드
정기적으로 해외지수 ETF를 자동 매수하는 투자자라면 RIA 계좌를 개설하기 전부터 거래한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올해 해외주식을 매수한 총액만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RIA 밖의 대상 상품에 대한 매수·매도금액에 결제시점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순매수액과 조정비율을 산정합니다.
같은 금액을 매수하고 매도했더라도 거래 시점이 다르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RIA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증권사별로 보유한 해외주식뿐 아니라 국내상장 해외 ETF의 매수·매도 기록까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RIA에서 1년 전에 출금하면 어떻게 될까?
RI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유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출하면 세제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에 따르면 공제를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해당 납입금을 인출하면,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해진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상당가산액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일부 원금 인출이라도 전체 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RIA 계좌 잔액이 누적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된 범위에서 그 초과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계좌 보유자의 사망이나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대출 상환 등으로 1년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예상 절세액보다 자금 운용 제한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과 RIA, 상황별 선택 기준
해외주식 절세 방법은 예상 세금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말까지의 매도 계획과 투자자금 운용 계획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현재 상황 | 우선 검토할 방법 |
|---|---|
| 이익·손실 종목 모두 보유 | 연내 손익통산 효과와 매도 필요성 |
| 손실 종목 없이 큰 수익 발생 | RIA 적격 주식·공제 조건 |
| 2025년 말 이전 보유주식 없음 | 일반 과세·손익통산 검토 |
| 다른 계좌에서 해외 ETF 정기매수 | RIA 공제 축소 여부 점검 |
| 1년 안에 투자금 사용 예정 | RIA 유지 의무와 유동성 비교 |
| 양도소득 250만원 이하 | 기본공제 적용 후 세금부터 확인 |
RIA와 손익통산이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일반 주식 양도손익과 RIA 매도손익이 함께 있다면 해당 손익과 공제액을 법령에 맞춰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손익통산으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RIA를 통한 추가 절세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에서 큰 양도차익이 예상되고, 다른 계좌의 해외투자 순매수가 많지 않으며 1년간 자금을 유지할 수 있다면 RIA 활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단, RIA 공제를 받기 위해 투자 판단을 바꾸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환전 이후 해외주식 상승분을 얻지 못할 가능성과 국내자산 운용 결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연말 전에 확인할 것
2026년 해외주식 절세를 검토하는 투자자라면 매도 전에 다음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 올해 증권사별로 실현한 양도이익과 양도손실
- 보유 중인 종목의 평가손실과 실제 매도 여부
- 연 250만원 기본공제의 사용 여부
- 2025년 12월 23일 기준 RIA 적격 해외주식 수량
- RIA 외 계좌의 해외주식·해외투자 ETF 거래내역
- RIA 매도 한도와 2026년 말 결제 완료 가능 여부
- 매도대금의 1년 유지 가능 여부
RIA의 2026년 한시적 공제는 매도결제 시점이 중요합니다. 연말 마지막 거래일에 주문을 넣었다고 해서 반드시 2026년 안에 결제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통산을 위한 연말 매도 역시 실제 거래·결제 일정과 증권사 세무자료 반영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RIA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법령에 따른 소득공제신청서와 국외상장주식 등 거래명세서가 필요하므로 계좌 개설·매도 내역과 유지조건 관련 자료도 보관해야 합니다.
연말 매도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올해 실현손익을 정리해 일반 세금을 계산하고, 그다음 RIA 적용 시 예상 공제액과 1년 자금 제한을 비교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선택이 전체 투자계획에도 적합한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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