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은 일반적인 과세 대상 주식을 매도해 얻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해외주식 순이익이 500만원이라면 예상 세금은 55만원입니다.
다만 계좌에 표시된 수익률이나 평가이익이 곧 세금 계산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매도한 종목의 이익과 손실, 수수료, 환율을 함께 계산해야 하며 국내 과세 대상 주식을 거래했다면 공제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올해 해외주식을 팔았거나 연말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 계산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해외주식 세금은 얼마부터 낼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발생한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해외 상장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와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 해외주식 과세 기준 |
|---|---|
| 과세 대상 | 매도로 실현한 양도차익 |
| 계산 기간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 일반 세율 | 양도소득세 20% |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
| 합산 세율 | 통상 22% |
| 신고 시기 | 양도한 다음 해 5월 |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종목마다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해에 실현한 과세 대상 주식 양도소득에 적용하는 연간 공제입니다.
또한 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국외주식의 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합산해 연 250만원입니다. 국내 과세 대상 주식에서 이미 공제를 적용했다면 해외주식에 250만원을 별도로 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과 관련해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요건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이력이나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복잡하다면 일반적인 국내 투자자 계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주식 세금 계산 방법
일반적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년 동안 매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뺍니다.
- 과세 대상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 남은 과세표준에 일반 국외주식 세율 20%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 세금 = (연간 과세 대상 주식 순양도소득 − 기본공제 250만원) × 22%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면 이 일반 계산식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0원입니다. 단, 세액공제·특례·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수익 500만원이면 세금 55만원
가상의 투자자가 2026년 해외주식 매도로 500만원의 순양도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연간 순양도소득: 5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250만원
- 양도소득세 20%: 50만원
- 지방소득세 2%: 5만원
- 총 예상 세금: 55만원
이때 500만원은 원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에서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반영한 최종 순이익입니다.
수익별로 계산하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 연간 순양도소득 |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 예상 세금 |
|---|---|---|
| 100만원 | 0원 | 0원 |
| 250만원 | 0원 | 0원 |
| 300만원 | 50만원 | 11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 2,000만원 | 1,750만원 | 385만원 |
위 표는 일반 세율 22%를 적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세액공제나 조세특례가 없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주식 매도로 1,000만원을 벌었다고 해서 수익 전체의 22%인 220만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이 사례의 예상 세금은 165만원입니다.
손실 난 주식도 함께 계산할까?
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종목을 모두 2026년에 매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종목 | 확정된 양도손익 |
|---|---|
| A 해외주식 | +800만원 |
| B 해외주식 | -500만원 |
| 연간 순양도소득 | +300만원 |
이 경우 세금 계산 대상이 되는 연간 순이익은 8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0만원이며, 일반적인 예상 세금은 11만원입니다.

출처: AI 생성 이미지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손실은 아직 실현된 양도손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A주식만 매도하고 B주식은 보유하고 있다면 B주식의 평가손실을 그대로 손익통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연말에 손실을 확정하려고 매도할 때에도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별 결제 일정과 휴장일 때문에 예상한 과세연도와 실제 반영 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손실도 합산할 수 있을까?
국내주식이라고 해서 모든 손실을 해외주식 이익과 합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국내·국외주식 간 손익통산이 허용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의 손실은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개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다 손실을 본 경우에는 그 손실을 무조건 해외주식 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국내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에 해당하면 손익통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와 적용 세율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의 합산은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환율과 수수료는 어떻게 반영할까?
해외주식 세금 계산에서 의외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환율입니다.
달러로 매수하고 달러로 매도한 주식이라도 국내 양도소득세는 원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각 세법상 적용해야 하는 환율로 환산합니다.
가령 같은 주식을 달러 기준으로 비슷한 가격에 사고팔았더라도 매수 당시와 매도 당시 환율이 달랐다면 원화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매도 관련 증권사 수수료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차익 계산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자료를 확인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원화 환산 금액
- 실제 인정된 매매 수수료 및 필요경비
- 매도 결제일과 해당 과세연도
같은 종목을 여러 차례 나누어 매수했다면 어떤 취득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계산되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직접 달러 수익에 현재 환율 하나만 곱하기보다 증권사의 세무용 양도소득 계산자료를 기준으로 점검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한 증권사의 계산 결과가 전체 연간 양도소득과 같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각 증권사 자료를 모아 과세 대상 손익과 기본공제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50만원 이하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는 사실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확정신고 안내에서 해외주식 양도로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250만원 기본공제로 납부세액이 0원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까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간 손익 자료를 확보하고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손실만 발생한 경우나 여러 종류의 자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소득금액과 신고 상황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해외주식 세금 신고 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국세청 발표에서도 2026년 상반기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8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2027년 5월에 신고·납부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신고 종료일과 운영 시간은 2027년 국세청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세금 신고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 이용 중인 증권사에서 해당 연도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자료를 발급받습니다.
- 다른 증권사에서도 거래했다면 각각의 자료를 준비하고 과세 대상 손익을 합산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신고연도에 해당하는 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주식 양도내역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 후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를 진행합니다.
홈택스의 정확한 화면 명칭과 입력 단계는 신고 시점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중에는 홈택스의 신고도움 자료 조회에서 전자신고 가이드와 작성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용 가능 여부, 신청기한, 다른 증권사 거래내역 합산 가능 여부는 증권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반대로 신고를 마쳤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남아 있다면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026년 세금 계산에서 확인할 예외
일반적인 해외주식의 예상 세금을 22%로 계산할 수 있지만 모든 해외투자에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해외주식 배당금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릅니다. 배당금까지 250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포함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는 상품별 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세금 구조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국외주식은 일반 세율과 다르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 일반 세율 20% 외에 중소기업 주식 등 예외 세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넷째, 2026년 국내시장복귀계좌(RIA)와 같은 한시적 세제특례를 이용했다면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RIA는 일정한 해외주식을 계좌로 이전해 매도하고 국내 자산 등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RIA에서 매도·결제한 대상 주식에는 50% 공제율이 안내되어 있지만, 과거 보유 수량, 투자 유지기간, 다른 계좌의 해외주식 순매수 등에 따라 실제 공제 가능 금액은 달라집니다. 일반 계좌 매매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세금 계산표와 실제 신고세액에 차이가 있다면 적용 자산과 세율, 공제·감면 요건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을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이미 매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손익은 그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같은 주식을 다시 매수했다고 이전 매도의 양도차익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를 배우자와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기본공제는 개인별로 적용합니다. 배우자 명의 투자손익을 자신의 투자손익과 단순 합산하거나 배우자의 남은 공제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증여 후 매도처럼 소유권이 달라지는 거래는 별도의 세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주식 손실을 내년에 발생하는 이익에서 뺄 수 있나요?
일반적인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같은 과세연도의 과세 대상 주식 양도이익과 통산하는 구조입니다.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자동 이월해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 확인은 연간 양도손익부터
해외주식 세금을 계산할 때는 주식계좌의 총 평가수익보다 해당 연도에 실제 매도한 거래의 양도손익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과세 대상 주식의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일반 세율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 과세 대상 주식 거래나 특례가 있다면 그 조건까지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매도 내역은 증권사의 양도소득 계산자료로 정리해 두고, 2027년 5월에는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에 맞춰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