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동안 납부했는데, 정작 받는 연금이 기초연금보다 적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6년 연구에서 평균소득자가 10년 가입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은 월 약 34만 3,300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보다 약 6,400원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10년 가입자 모두가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을 아직 받지 않는다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65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3일 보도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결과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예상연금월액표를 기준으로 실제 금액과 가능한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0년 가입액이 기초연금보다 적은 이유
2026년 11월 3일 연합뉴스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를 인용해 평균소득자의 국민연금 10년 가입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보다 적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에서는 2026년부터 적용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자가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연금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약 10.75%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319만 3,511원입니다. 여기에 10.75%를 적용하면 약 34만 3,300원이 됩니다.
반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연구에서 비교한 두 금액의 차이는 약 6,400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가입 중 소득 등을 반영해 지급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면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만, 20년이나 30년 가입한 사람과 같은 금액을 받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했는지가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지급 목적과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가입기간만 채운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비교한 기초연금 34만 9,700원은 감액 전 최대 기준연금액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수급자의 조건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0년 가입하면 얼마 받을까?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를 보면 가입기간이 10년으로 같아도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다릅니다.
| 가입기간 중 평균 기준소득월액 | 10년 가입 | 15년 가입 |
|---|---|---|
| 200만원 | 279,150원 | 418,720원 |
| 300만원 | 332,900원 | 499,350원 |
| 320만원 | 343,650원 | 515,470원 |
| 340만원 | 354,400원 | 531,600원 |
출처: 국민연금공단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 2026년 적용 A값과 공단의 산정 가정을 사용한 예상 금액이며 개인별 실제 지급액은 아닙니다.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인 경우 10년 가입 예상액은 월 33만 2,9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15년 가입 예상액은 49만 9,350원으로, 월 16만 6,450원 차이가 납니다.
가입기간을 20년으로 늘린 조건에서는 예상액이 월 66만 5,800원입니다.
반면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340만원인 10년 가입자의 예상액은 35만 4,400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4만 9,700원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10년 납부하면 누구나 기초연금보다 적게 받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뿐 아니라 가입 중 소득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이 실제 받을 금액은 과거 소득의 재평가, 가입월수, 연금 지급 개시 시점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 ① 가입기간 연장
아직 국민연금을 받기 전이라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먼저 살펴볼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60세 미만까지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60세 이후에도 일정 조건에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된 국민연금 가입자나 과거 가입자가 65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신청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사람도 연금액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받고 있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가입기간이 10년인 사람이 65세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며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개인 → 신고·신청 → 임의계속가입 신청’ 서비스에서 진행합니다. 방문·우편·팩스·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가 납부 비용은 얼마일까?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한 달 전체 보험료는 28만 5,000원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14만 2,500원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해당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203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보험료를 단순히 5년치로 곱해서 실제 추가 납부 총액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표의 300만원 사례에서는 10년과 15년 가입 예상액이 월 16만 6,450원 차이 났습니다. 실제 추가 가입의 경제적 실익은 앞으로 낼 보험료, 늘어날 연금액, 연금 수령 시점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 ② 추납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중단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납은 과거의 납부예외 기간이나 법에서 인정하는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아무 기간이나 돈을 내고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추납 대상 기간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추납 신청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입니다. 해당 기간은 가입자의 실제 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표시, 제출용)입니다. 군복무 기간을 추납하려는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 당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단은 최대 60회 범위의 분할납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에는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 ③ 연기연금
가입기간을 더 늘릴 수 없는 사람에게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뒤,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미루는 제도입니다.
연기한 기간 1년마다 연금액이 7.2%, 한 달마다 0.6% 늘어납니다. 최대 5년을 연기하면 연기한 연금액에 최대 36%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기 전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이고 전액을 1년 연기한다면, 단순 계산상 월 32만 1,600원으로 증가합니다. 5년을 전액 연기하면 월 40만 8,000원이 됩니다.
다만 연기하는 동안에는 해당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월 수령액은 증가하지만 받지 못한 기간의 연금액까지 고려하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연기연금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받는 제도와도 다릅니다.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지급 시기를 조정해 월 연금액을 늘립니다.

국민연금이 적으면 기초연금도 받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수급연령 | 만 65세 이상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 2,000원 |
| 단독가구 최대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시 최대 합계 | 월 559,520원 |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 수령액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연금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이 월 33만 2,900원인 사람이 기초연금 최대액인 34만 9,700원을 전부 받는다고 가정하면 합계는 월 68만 2,600원입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고 다른 감액이 없다는 가정의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될까?
2026년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52만 4,550원 초과와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26만 2,270원 초과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30만원인 사람은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만으로는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소득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사람은 국민연금 증액분과 기초연금 수급액의 변화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적게 나온다고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신청과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복지로에 로그인한 다음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순서로 진행합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주요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서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5(유료)로 신청하면 방문 상담 및 기초연금 신청 접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생일 전 사전 신청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내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는 본인의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식 조회 메뉴는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입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한 뒤 예상 노령연금액과 가입기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직 연금 수령 전이라면 현재 예상액과 가입월수를 파악한 후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으로 늘릴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5년으로 바뀔까?
2026년 11월 3일 보도된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연구에서 제안한 제도 개선 방향이지, 현재 최소가입기간이 15년으로 변경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11월 3일 기준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도달하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지급개시연령입니다.
현재 가입기간이 10년인 사람에게 당장 5년을 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연금이 적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
국민연금 예상액이 기초연금보다 적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를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수급 전이고 추가 납부 여력이 있다면 추납 대상 기간과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가입기간 연장의 실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다면 연기연금도 선택지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미 노령연금을 청구해 받고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은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실제 지급액이 노후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현재 연금액, 추가 납부에 필요한 비용,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구분해야 자신에게 가능한 방법과 실제로 늘어나는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