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가능할까? 원룸 계약 전 확인할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원룸이라고 해서 전입신고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은 실제로 어디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 적법하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원룸을 알아보다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다면 계약 전에 전입신고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세부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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