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청 대상 서류
9월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나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이든 일시적 2주택이든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비과세·감면 혜택 없이 11월 고지서를 그대로 받게 되므로, 자신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신청을 챙겨야 합니다. 핵심 사항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대상이 아니지 않을까” 국세청은 지난 9월 10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000명에게 모바일과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