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바꾸면 민영주택은 못 넣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마감 30일까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로 끝나가므로, 어느 은행에서 어떤 절차로 전환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늦지 않게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은행 영업점이나 앱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핵심 사항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이며, 원래 2025년 9월 30일이었던 기한이 1년 연장된 것입니다.
  •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게 되고,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연 3.1%의 금리와 연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은 1인 1회로 제한되고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에서도 빠지므로 신청 전에 통장 종류와 보유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예금·부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차이

2009년 이전에는 청약통장이 용도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전용이었고,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질 수 있어 처음 고른 쪽에 계속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에 이 구분을 없애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통장을 이미 갖고 있던 사람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원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었고, 이 전환 기한이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돼 있습니다.

전환하면 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 범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통장 종류전환 전 청약 가능 주택전환 후 청약 가능 주택
청약저축국민주택국민주택 + 민영주택
청약예금민영주택국민주택 + 민영주택
청약부금민영주택(전용 85㎡ 이하)국민주택 + 민영주택

청약예금 가입자였다면 그동안 넣을 수 없었던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해지고, 청약저축 가입자였다면 반대로 민영주택 문이 열립니다. 다만 새로 열린 쪽의 청약 실적은 전환일 이후 납입분부터 계산되고, 기존에 인정받던 실적은 원래 청약 가능하던 유형에 한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환하면 생기는 이익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금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인데, 2026년 3월 18일 기준으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가입 기간적용 금리(세전, 2026.3.18 기준)
1개월 이내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연 2.3%
1년 이상 ~ 2년 미만연 2.8%
2년 이상연 3.1%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상품별로 금리가 낮게 고정된 경우가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꽤 큽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따라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40%, 최대 120만 원까지 근로소득에서 빼줍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하고,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전환 신청은 은행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전환 전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그대로 인정받아 우대금리 산정에 반영됩니다. 청약 통장을 오래 유지해 온 사람일수록 전환으로 얻는 게 많은 이유입니다.

전환 취급 은행과 신청 방법

전환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아홉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타행 전환도 열려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다른 은행에 갖고 있어도 지금 거래하는 은행에서 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비대면 전환이 안 되고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을 챙겨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특정 아파트 청약에 접수한 상태인 통장은 전환이 막혀 있으니, 청약 절차가 끝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혜택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전환 기한과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주택도시기금

안 바꾸면 어떻게 되나?

전환하지 않아도 당장 통장이 없어지거나 실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약예금 가입자는 계속 민영주택만,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만 넣을 수 있는 제약이 그대로 남습니다.

금리도 낮은 수준에 묶여 있고, 소득공제나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장 기한이 지나면 재연장 여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2025년 9월이 원래 마감이었다가 1년 늘어난 것이라, 다음에도 같은 기회가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환 전 따져봐야 할 불이익

전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1인 1회로 제한돼 있어서, 일단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고 나면 다시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으로 되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명의 승계 방식도 바뀝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가족에게 증여할 수 있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이 권리가 사라지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으로만 명의를 넘길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범위도 달라집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받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 보호 대상이 아니고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자금으로 분류됩니다. 큰 금액을 예치해 둔 사람이라면 이 차이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전환 시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을 마쳐야 그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 임박해서 몰리면 원하는 공고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접수 중인 청약예금·부금도 전환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미 특정 아파트 청약에 접수한 상태인 통장은 전환할 수 없습니다. 청약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해야 합니다.

Q. 전환 후 다시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A.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전환은 1인 1회로 제한되며, 재전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다른 은행에 있는 청약예금·부금도 전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타행 전환이 시행돼 지금 거래하는 은행에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전환 하나로 청약 가능한 주택 범위, 금리, 세제 혜택까지 한꺼번에 달라지는 만큼, 옛 통장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를 챙길 만합니다.

다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는 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담입니다. 지금 통장에 넣어둔 금액과 앞으로 노릴 청약 단지를 먼저 따져보고, 마감일에 쫓기지 않도록 미리 은행 창구부터 방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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